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== * 후보 등록 조건 * [[정당]]: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[[공천|추천]]받을 것. * [[무소속]]: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.(300명에서 500명) *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[*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%, 후보자가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%] * 지역구: 1,500만 원 * 비례대표: 500만 원 * 기탁금 반환 조건 * 지역구 *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[*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] : 기탁금 전액 *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[*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] : 기탁금 반액 * 비례대표 *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기탁금 전액을 반환. (단, 당선인 결정 전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제외) *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후보자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후보자 명부의 당선인 유무에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. * 선거운동 *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